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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노무사에게 위임된 체당금 불인정 행정심판 대리 범위

단어 수 435읽는 시간 2 
2015-10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453 · 회시일: 2015-10-07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상황)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권한행사를 위하여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고소 제기 ‒ 근로자 대표는 체당금 일체 권한을 공인노무사에게 위임 ‒ 체당금 청구에 대해 불인정 통지 (질의) 위임받은 공인노무사의 체당금 불인정 통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 대리인 자격 여부

회시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에게 부여한 권한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으며, ‒ 만약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 부여한 권한 범위와 근로자 대표가 공인노무사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가 모두 체당금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이라면 체당금 불인정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의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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