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위탁사업 재위탁받아도 별개 사업으로 예외 적용 가능

고용차별개선과-570(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재위탁 모두 사업완료형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에도 기존 근로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시함.

질의

○○시로부터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당 기관이 (1) 3년간 운영하는 경우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동 위탁 사업의 만료 후, 같은 사업을 재위탁받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시, 당초 위수탁기간 동안 근로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재위탁기간의 만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위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 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 질의(2)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 업무 재위탁계약 체결이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을 통하여 재계약한 경우로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시적 1회적 사업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3)과 관련하여, 재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수탁 사업은 사용기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당초에 사용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단체협약 소급 체결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의 기산점
다음 글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은 초일 불산입, 토요일·휴일은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