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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소급 체결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의 기산점

단어 수 328읽는 시간 1 
2011-04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540 · 회시일: 2011-04-29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1.9.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10.1.1.~ 2011.12.31. 까지 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회시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소급 여부는 당사자 자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10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약 2년이므로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1.9.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10.1.1. 부터 2011.12.31.까지 정하였다면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는 2011.10.1. 부터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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