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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이 모두 '분류되지 않음'이면 MSDS·경고표시 작성대상이 아니다

단어 수 484읽는 시간≈ 2 분
2012-07
2026-10

개요

출처: 국민신문고 · 회시일: 2012-07-3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없어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 GHS 경고표지 부착대상 해당 여부

회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번의 유해성 위험성의 모든 항목이 “해당없음
(분류되지 않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작성 대상이 아님
다만,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의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도 제공자는 서면 으로 통보하고, 양도 제공받은 자는 통보받은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있어야 함
유해성 위험성 분류결과 “자료 없음”의 경우 아직 유해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경고표시에 명칭 및 공급자 정보를 기재하시고,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는 “자료 없음” 등으로 표기, 예방조치 문구는 MSDS를 검토한 후 예상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MSDS를 참조하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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