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066 · 회시일: 2012-07-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 여부 판단은 ? (사업장 개요) :
- 도급인 A사 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20,000명
- 수급인 B사: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150명 ※ 도급인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주이며 수급인 B사 이외 다수 수급인에 하도급을 주어 작업 (중대재해 개요) 량 반 던 중 중량물이 수급인 B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 물을 운 하 낙 하하여 사 (산안법 위 에 기인한 중대재해에 해당)
- <갑설>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재해자는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집무규정 제9조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도급인 A사로, A사만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수로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여 감독 대상여부 판단
- <을설>
산안법 위 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A사, B사가 모 해당 되며, 각 사업장별 하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한 근로자수로 산정한 사고성 망 율 사 만인 에 따라 감독 대상 여부 판단.
회시
담 산업안전보건 업무 당 근로감독관 무규정( 령 제63호)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시감독 대상은 “산안법 위 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최 망 율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근 1년간 사고성 사 만인 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 망 율 초 사 만인 을 과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 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 단)와 재해자( 무후 규정 제9조제2항제1호)를 모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 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A사)를 기준으로 사 만인 망 율 산정시에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근 1년간의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내 모든 수급업체 소속근로자수와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 만인 로 수시감독 망 율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