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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단어 수 421읽는 시간≈ 2 분
2015-04
2026-10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457 · 회시일: 2015-04-01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해당 근로자는 기존 1주 40시간을 근무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는 1주 16시간(월・수: 각 5시간, 화・목: 각 3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였는 바, 이 경우 단축된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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