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626 · 회시일: 2019-02-07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방법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하는 대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 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 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로써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대신 DB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되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은 DB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를 구분하여 평균 임금과 근속기간을 산정 후 퇴직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DB형퇴직급여수준을 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