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복지과-322 · 회시일: 2011-03-2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ʻʻ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ʼʼ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의 의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ʻʻ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ʼʼ에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46조제 4항에서 ʻʻ다만 , 제 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ʼʼ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의 ʻ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ʼ에서의 자본금은 같은 의미로서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장 )의 자본금 ,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 조합 , 유한회사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 (액 )을 의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