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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자본금을 뜻한다

단어 수 333읽는 시간≈ 1 분
2011-03
2026-10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322 · 회시일: 2011-03-2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ʻʻ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ʼʼ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의 의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ʻʻ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ʼʼ에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46조제 4항에서 ʻʻ다만 , 제 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ʼʼ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의 ʻ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ʼ에서의 자본금은 같은 의미로서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장 )의 자본금 ,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 조합 , 유한회사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 (액 )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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