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점심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63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 실시가 원칙이며,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인지는 교원 복무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질의

교원노조 조합원이 점심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 하더 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 아울러, 교원의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교원의 복무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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