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재예방정책과-4520 · 회시일: 2011-10-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산업안전기사 취 득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 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 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 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력회시력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 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 (건설업에서의 경 을 제외)은 력 산업안전분야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한 경 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재예방 계획수립, 사업장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 도 산업안전 실무경 으로 인정됨이전 글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의 동력하강방법 및 근로자 탑승가능여부다음 글점심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 여부다음점심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