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702 · 회시일: 2023-08-22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배경) 당사(A)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중이나 법인을 B, C로 분할하면서 기금법인은 분할하지 않기로 하여 향후 존속법인(A)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 분할일에 맞춰 전 직원을 분할된 회사(B, C)로 이동 시킴에 따라 존속법인(A)에는 단 한 명의 직원도 두지 않을 예정이며, 사실상 존속법인(A)는 폐업 또는 매각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
(질의1) 사실상 폐업 또는 매각을 염두하여 대표이사 외에 단 한명의 근로자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1호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로 보고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지
(질의2) 질의1에 따라 해산 사유가 된다면 법인 분할 시점이 10월 1일인 것을 가정할 때 어느 시점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소집을 통한 해산결의를 해야 하는지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한 해산결의 이후(아직 등기 및 노동부 신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A법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을 위한 별도 요건이 있는지
(질의4)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한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질의 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라 ① 해당 사업의 폐지, ② 기금의 합병 및 분할, ③ 분할합병, ④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참여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음.
- 여기서 해당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함.
회시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Chapter 어려우나, 귀사와 같이 사실상 폐업 또는 매각을 염두하고 있는 현 상태를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절차가 개시되어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임.
(질의3)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 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 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의 폐지에 따라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금품보다 기금법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720, 2021.4.9.).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에서 말하는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