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폐업 기금의 잔여재산을 영리법인 자본금으로 쓸 수는 없다

단어 수 1122읽는 시간 3 
2022-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898 · 회시일: 2022-07-2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배경)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패션계열사로 실적 악화로 인해 조만간 폐업을 진행할 예정 금 법
  •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은 아래와 같음. 인 의
*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해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산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잔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 및 노동부장관의 여 심사에 의한다. 재 산
(질의)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처 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을 신설법인 우리사주조합기금에 편입시켜 신설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이 경우 회사의 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이 될 것이고, 신설법인의 목적사업은 기존 사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며, 신설법인에서는 이적을 동의하는 직원 중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하고 타 직원들과는 근로계약을 하고자 함.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것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함.

회시

* (참고) 귀 질의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6.8.,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 되었으며, 舊.「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배치되는 사항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야 함.
  • 이 때,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퇴직 연금복지과-360, 2021.1.19. 참조),
  • 귀 질의 상 신설법인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의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신설법인 설립’이 기존 사업장의 목적사업(패션 사업)을 승계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 ‘우리사주조합기금’이 우리사주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법 제36조에 따라 조성하는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 이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아닌 영리사업(패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산한 기금 법인의 잔여재산을 귀속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이전 글
공동기금으로 근로자 월세와 휴게실 다과 지원 가능한지
다음 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