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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구분 없는 파산 배당금은 먼저 발생한 임금에 충당한다

단어 수 663읽는 시간≈ 2 분
2002-10
2026-10

개요

출처: 임금68207-745 · 회시일: 2002-10-12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신고된 재단채권 68억원(임금채권, 국세, 지방세, 공과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임.
법원에서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1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체당금의 산정방법은
  • <갑설> 법원에서 최우선변제 채권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배당금을 최우선변제 채권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금 채권으로 충당하여야 함.
  • <을설> 「파산법」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서 전체 재단채권액을 우선순위 구분 없이 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최우선변제 임금 채권액을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병월> 법원에서 배당 시 전체 재단채권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먼저 발생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을 산정

회시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당해 사업체의 재산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최우선변제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한편 재단채권의 일부로서 지급된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금은 「민법」 상 채무변제의 순위(제477조),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에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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