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131 · 회시일: 2001-06-1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령 제 19조제3항에 의한 사용한도에 해당하는 가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성 ’과 ‘안전성 ’, ‘영속성 ’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증식방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 14조제 2항 및 영 제 19조제 3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