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574 · 회시일: 2000-08-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출장건강진단버스의 법적기준(엑스레이검사 및 청력부스)은
회시
출장검진차량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5호, 1996.5.18.]에서 정한 “방사선방어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소음 특수건강진단에 사용되는 청력검사실은 정확성을 위하여 배경소음이 35dB(A) 이하의 환경에서 실시되어야 함.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청력검사용 부스도 반드시 동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참고로, 특수건강진단의 지정과 관련하여 검진차량 등 출장검진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