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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자체 안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185읽는 시간≈ 1 분
2009-12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584 · 회시일: 2009-12-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이외에 자체적인 타 크레인의 안전검사를 동부 지정검사기관에 의 하여 실시할 경우 검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법 적용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 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 하여 지급한 검사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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