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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도 압류금지채권이며 사업주의 제3채무자 여부는 개별 판단

단어 수 770읽는 시간≈ 2 분
2006-09
2026-10

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3510 · 회시일: 2006-09-15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질의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6목 퇴직급여제도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 1이 성립한다면 위 급여채권의 제3채무자는 사업주인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규약에 의한 부담금 납입기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비롯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해방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
(질의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10인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기업형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좌가 설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인지 여부와 이때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하여 송달한 퇴직금 압류명령이 유효한지 ?

회시

(회시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는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 1/12이상의 금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부하면 당해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결정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당해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운용기관)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시2) 귀하께서 이미 법무부를 통하여 질의회신 받은 내용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서의 퇴직급여(일시금 또는 연금) 또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될 것임.
(회시3) 위의 질의 2와 같이 개인퇴직계좌특례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같은 지급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하여 송달한 압류명령의 유효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별사례로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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