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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선박 임차 작업 중 산소결핍 사망사고의 도급인 책임 범위

단어 수 627읽는 시간 2 
2006-09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108 · 회시일: 2006-09-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량 해상교 공사를 행하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철 콘 근 크리트 및 보 그라우 공사를링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가 단지 선 소유주로부터 무동 선인 부선(속 바지선)을
현 철 망 반 코 월 공사 장 해상에서 근 등을 운 하는데 이용 자 대로 임차하여 사용하 중 부선 관리책임자인 선 (부선의 선장 으로 근로자임)가 동 부선에 다른 람 사 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선 소유주, 하도급 및 원수급업체 관계자 등 누구로부터도 아무 런 작업지시 없이 부선의 부 력탱
크를 점검하고자 있 잠겨 던 볼트, 트들을 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열고 들어가 있 중 “산소던 의 ”으로 겹핍 증 망 사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0호 “산소결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의 규정을 원․하청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장소’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업에 의하여 작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자가 혼 재되어 작업을 하는 각 작업 장을 포함하는 개 으로서 업무명령계통이 통일 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은 장소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요지와 같이 하수급인이 선 소유주에게 바지선(부선)을 임차한 상태에서 사고 당시의 작업상 이 타 도급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고, 재해자가 타 소속 근로자와 재됨이 없이 단독으로 점검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원․ 하수급인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로서 책임을 묻 기에는 란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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