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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퇴직연금 압류명령 효력과 전액 압류금지

단어 수 1041읽는 시간≈ 3 분
2023-02
2026-08

사건 개요

대상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추심금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8. 22. 선고 2012나24789 판결

주요 쟁점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무효인지, 그리고 제3채무자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연금채권 전액 압류금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요지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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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한가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입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채권은 일부만 압류가 금지되나요?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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