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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신탁 중간정산 사유는 사용자에게 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

단어 수 498읽는 시간≈ 2 분
2021-03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290 · 회시일: 2021-03-19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퇴직일시금신탁의 가입자인 근로자가 해지환급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점인지? 또는 사용자가 수탁자인 금융기관에 지급신청을 한 시점인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2011.7.25.) 법률 시행 이후,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에 가입된 근로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없이 퇴직보험 등의 해지환급금 지급(중간정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 무처리지침, 2012.9.17.)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DC적립금 중도인출) 신청일은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근로복지과-2314, 2013.6.21.)
  • 귀 질의 내용상 ʻ퇴직일시금신탁 중간정산 사유 판단 기준일ʼ은 중간정산 사유 확인 및 지급여부 결정 주체인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점 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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