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1141 · 회시일: 2005-12-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개정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퇴사자가 의무보유기간(3년) 미확보로 인해 인출하지 못한 우리사주를 재직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의무보유 기간의 기산 시점은 ?
질의2) 재배정시 재배정 주식의 기산 시점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질의3) 의무보유기간 내 퇴사자에 대한 주식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
회시
회사의 무상출연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항제 1호 (현행 제 19조 )에 따라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 20조제 1항제 1호에 따라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의무예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현행 제23조)에 따라 회수한 자사주를 배정 받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배정받은 시점부터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동안 예탁하여야 하는 것이며 ,
- 귀 질의 3)의 경우에 대하여는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의 인출사유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에서는 ʻʻ사망 , 장해의 발생 , 정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ʼ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