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77 · 회시일: 2006-01-1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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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분할에 따라 기금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분할계약서 등에 의거 기금의 분할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산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분할 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의 6(기금의 분할 ․합병 ) 참고 ]
회시
- 다만 , 귀 질의내용의 경우 사업을 분할하면서 이미 기금 재산을 분할하였 으므로 위 관련 법 조항에 따른 분할계약서 상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분할이 완료된 이후에 출연된 기금을 재배분하는 것은 원금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