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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1,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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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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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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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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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47
1.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포함) 근로시간 단축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사유
구분 | 내용 | 비고 |
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함 -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그외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음) |
본인건강 |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 건강이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 - 질병·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 |
은퇴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고자 할 경우 | - 55세는 만 55세 이상을 의미하며, 근로시간단축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은퇴준비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 가능 |
학업 |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 준비,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의미 - 독학,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 |
2)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기준 6개월 미만 근무자를 말함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다만,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종전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또 신청한 경우를 말함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은 2022년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 2020.1.1. 부터 적용
- 30명~299명 사업장 : 2021.1.1. 부터 적용
- 1인~29인 사업장 : 2022.1.1. 부터 적용
4) 단축되는 시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단축된 근로시간은 1주 15~30시간이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은 1일단위가 아니라,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1주 3일 동안만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단축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상 유급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감소를 고려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5) 단축 기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단축 기간의 연장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의 경우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단축기간 3년 = 기존 1년 + 추가연장 2년)
- 본인 학업의 경우 : 당초 1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단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총 단축기간 1년)
2.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포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과 서면 작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사하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달라진 근로조건의 서면 작성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과 달라진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4제2항).
- 달라진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변경된 근로조건 전반을 말합니다.
- 달라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는데, 이렇게 감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면 퇴직급여 등에서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22조의4제4항)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중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의 감소 대책 마련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1)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의무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고, 그 결과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는 근로자는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의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법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하므로 임금감소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방법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는 방법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
4) 연차휴가 부여 방법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에 따릅니다.
5)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직무복귀
근로시간 단축기간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6)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금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근로시간단축 제도(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비교
근로시간단축 제도 비교
구분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
신청 사유 | 임신 | 육아 |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
대상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근속기간 6개월 이상) | 위 사유 해당 근로자(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시간 | 1일 2시간 단축(1일 6시간 근무) | 단축 후 1주 15~35시간 근무 | 단축 후 1주 15~30시간 근무 |
단축기간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기간 |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최초 1년(1회 연장 포함 최대 3년, 학업은 1년) |
급여 | 임금삭감 없음 | 근로시간 비례임금 이상 지급 | ㅤ |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8.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③사업주가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하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사유,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ㆍ근무종료시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①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사유, 당초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에 따른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연장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ㆍ근무종료시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연장하는 기간을 지정하여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은 1회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0(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①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후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3.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에 관한 계획의 취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1(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①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단축 중인 경우: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단축 중인 경우: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3.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단축 중인 경우: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했으나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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