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고용평등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단어 수 3691읽는 시간 10 
2024년 12월 2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Dec 2, 2024 00:00
slug
403821
summary
tags
육아 돌봄
category
고용평등
icon
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20:50

1.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별도의 특례 제도 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한부모 근로자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한부모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증하는 증명자료를 요구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자세한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1) 판단기준

  • 사별 : 배우자의 사망
  • 이혼 : 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한 혼인관계의 소멸
  • 유기(遺棄)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2) 증명 서류

한부모증명서, 한부모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

2)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1) 판단기준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2) 증명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증명서가 없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

3)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1) 판단기준

  • 육아휴직 기간 중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중일 경우이며, 6개월 이상 수형에 관한 판결로도 가능
  • 군복무로 보는 경우는 현역 복무 및 1년 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경우임(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유급지원병 등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군복무는 제외)

(2) 증명서류

수용증명서(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서 발급), 형확정판결문, 복무확인서(병역) 등

4)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1)판단기준

  • 미혼모(싱글맘) :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은 여자
  • 미혼부(싱글대디) :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있는 남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결혼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대법원 판례)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미혼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용 게임

(2) 증명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1)판단기준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2) 증명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증명서가 없는 경우 실종신고서 등

6)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1)판단기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

(2) 증명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증명서가 없는 경우 입소확인서(지원시설 또는 일시지원복지시설에서 발급) 등

2.한부모 근로자 판단시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는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선정일자
  • 이혼은 판결확정일자(판결문) 또는 이혼신고일자(이혼신고서)
  • 사별은 배우자의 사망일자(사망진단서 등)
  • 장애인증명서는 발급일자(등록일자가 우선인 경우 등록일자)
  • 수용증명서는 입소일자, 복무확인서는 입대일자
  • 미혼자는 자녀 출생일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미혼자임이 확인되면 한부모 근로자로 인정)
  • 실종신고서는 신고일자
  • 입소확인서(지원시설 또는 일시 지원복지시설)는 입소일자 등

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한부모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 근로자로서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이혼청구 인용 판결 선고 후 배우자가 항소한 상태에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여성고용정책과-2968, 2020.7.28.)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임.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확정판결일자(판결문) 등으로 판단함. 다만,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로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재판의 항소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한부모 근로자로 볼 수 없음.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통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이지만, 한부모 근로자는 조건없이 1년 6개월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2.23.이후)
  • 2025.2.23.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한부모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통상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월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이지만, 한부모 근로자는 최초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30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월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의 80%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2,500,000원(2025년부터는 3,000,000원)
  •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1,500,000원(2025년부터는 3~6개월 : 2,000,000원, 7월~육아휴직종료일 : 1,600,000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1~3월
4~6월
7월~육아휴직 종료일
현행
2,500,000원
1,500,000원
2025년 부터
3,000,000원
2,000,000원
1,600,000원

(3)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 월 통상임금의 100%또는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이 하한액(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관련정보


관련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모・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연관검색어

#한부모 #한부모근로자 #한부모가족 #한부모육아휴직 #한부모육아 #미혼모 #미혼부
이전 글
생리휴가 사용하려는데,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다음 글
생리휴가 사용과 연차휴가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