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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ct 3,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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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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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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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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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50
생리휴가의 사용과 출근율(연차휴가 발생 여부)
생리휴가는 법정 휴가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처우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휴가 신청서
간혹 일부 회사에서 생리휴가는 부여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휴가 사용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까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조치입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1997.5.30., 근기 68207-709)에서도 생리휴가일에 대해서는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연차휴가 및 주휴일 부여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1. 배경
생략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생략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생략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에서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부분'을 폐지함]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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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출근율 #연차휴가
- 작성자:@okrbest
- URL:https://insa.team/article/4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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