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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생리휴가 부여 대상과 생리수당
단어 수 1050읽는 시간 3 
2024년 10월 3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Oct 3, 2024 00:00
slug
403823
summary
tags
생리휴가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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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20:50

생리휴가와 부여대상

생리휴가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형태, 연령, 직종,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월중간입사자 또는 퇴사자 등에 관계없이 격일제근로, 주5일제근로, 수습근로자, 임시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와 생리수당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였으나, 2003년 주5일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결과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생리휴가 미사용수당(생리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근무하지 않은 것에 따른 1일분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일수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0.12.4,법무811-31778)

사용자는 생리일에 작업이 곤란한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유급휴가(2003년 법개정 후부터는 무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근로일수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임.

일용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가 해당된다 (노동부 행정해석 1971.2.2 근기1455-1032)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여하는 휴가로서 생리일에 1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요지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며, 이 휴가는 일용근로자이거나 취업일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근로자에게 모두 부여하여야 할 것임.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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