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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ct 7,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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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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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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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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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50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남성보다 부족하다거나 여성근로자의 평균적인 근속년수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짧다든가 하는 것을 이유로 성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차별 정년을 규정하거나,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이들 규정을 근거로 한 퇴직 또는 해고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1. 정년·퇴직에서의 차별 사례
- 동일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이나 직급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
- 생산직 남성 : 55세, 여성 : 50세
- 특정 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이나 직급 등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종이나 직급보다 낮게 정하는 것
- 병원에서 의사 60세, 간호사 40세
- 학교 등에서 일반 사무직 55세, 영업직 30세
- 기타 정년, 퇴직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성에 비해 다른 성의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해고에서의 차별 사례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 채용당시 이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
- 징계사유, 징계수준, 징계절차 등에 있어 특정 성을 다른 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는 것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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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 URL:https://insa.team/article/4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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