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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임금외 금품에서의 남녀차별은?
단어 수 1342읽는 시간 4 
2024년 10월 7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Oct 7, 2024 00:00
slug
403830
summary
tags
남녀 성차별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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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20:50

임금외의 금품에서의 차별이란?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등에 있어서도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안됩니다.
'임금외의 금품 등'이란 제공의 조건이 명확하고 상당 정도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임금 외의 것으로, 생활자금 교육자금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의 융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생명보험 등의 일부 보조, 장학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한 금전의 지급 등을 말합니다.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

  • 여자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남자근로자」
    • 「배우자가 있는자. 단 여자근로자는 제외」 등
  • 여성에게만 제한적인 조건을부과하는 경우

남녀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그러한 기준이 성차별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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