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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교육, 배치,승진에서의 남녀차별은?
단어 수 2520읽는 시간 7 
2024년 10월 7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Oct 7, 2024 00:00
slug
403829
summary
tags
남녀 성차별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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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50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이란?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 하여서는 안됩니다.
교육·배치·승진은 기업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책임자 육성을 위해 불가결한 인사관리의 수단입니다만, 그간 일부 사업주는 '여성은 직업의식이 낮고 근속년수가 짧으며 결혼하면 곧 퇴직할 것이다', '여성은 힘든 일이나 외근을 할 수 없고 섬세하며 단순 반복적인 일에 적합하다'는 등의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과 다양한 경력관리에 차이를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엄격히 보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남녀차별입니다.

1. 교육에서의 차별 사례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특정 직무 또는 직급으로 한정하여 교육대상자에 포함하는 특정 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는 경우

  • 해외연수 등에 있어 여성을 제외하는 것
  •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기간을 요구하는 것 등

각종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합으로써 특정 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다만, 직무 관련성,  정당성 등에 대한 사업주의 입즈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있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로 교육과정을 구분편성 운영하는 등 교육내용을 달리하는 것

  • 남성에게는 직무능력개발·승진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시키고 여성에게는 예절·교양교육만을 시키는 것
  • 관리능력 배양에 관한 교육에 있어 여성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

2. 배치에서의 차별 사례

일정한 직무에 여성근로자를 배제하는 것

  • 인사·기획업무 등에 남성만을 배치하는 것
  • 여성임을 이유로 해외근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등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되도록 배치를 한 경우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혼인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 등을 이유로 통근하기 불편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 등
  • 동일학력·자격으로 채용한 후 남자는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여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형적 단순보조 업무에 배치하는 것
  • 같은 조건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기획관리 분야에 여성은 그 보조 업무에만 배치하는 것
  • 동일생산직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조립업무 에만 배치하는 것 등
  • 남성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순환근무 시키면서 여성근로자는 특정업무에만 계속 근무 시키는 것 등
  • '코스별고용관리제도' 도입시 성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
  • 담당코스에 대한 개인의 희망을 무시한 채 「남성은 모두 우위 코스로, 여성은 모두 열위코스로」 일률배치하는 것
  • 우위코스에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만 전환고시 등을 치루도록 하면서 시험과목이나 출제수준을 지나치게 어렵게 하여 여자근로자를 우위코스에서 사실상 배제하려고 하는 것 등.

3. 승진에서의 차별 사례

여성근로자에게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

  • 시험합격이 승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를 당해 시험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는 것

  •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
  • 남성에 비해 근무성적, 출근률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 여성에게만 별도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 등

여성에게 일정직급(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

  • 남성은 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으나, 여성은 과장까지만 승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성의 직급(위)을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일정직급에의 승진시까지는 남성보다 장기간 소요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 남성 : 사원→대리→과장
  • 여성 : 사원→반장→주임→대리→과장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가족용 게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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