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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임금의 남녀차별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어 수 2143읽는 시간 6 
2024년 10월 7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Oct 7, 2024 00:00
slug
403831
summary
tags
남녀 성차별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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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50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다소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책임, 작업조건, 학력, 경력, 근속년수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기준을 정할 때는 고충처리기관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

  • 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등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 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
    •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여자를 제외하거나 남자보다 까다로운 조건·절차를 요구하는 것 등
    • 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김장수당 등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호봉산정, 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것
    • 남녀간 별도 보수표 적용
    • 경력, 학력 등 객관적 조건이 같음에도 여성에게 남성보다 낮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등
  • 모성보호 등을 위해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게 호봉을 가산할 때,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여성의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해 지급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녀의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남녀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

  • 비교되는 남녀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
  • 임금형태가 직무급, 능률급,능력급 등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업장에서 비교되는 남녀사이에 능력 또는 근로자 업적상의 격차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 하는 것.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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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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