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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7,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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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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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성차별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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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49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
모집,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이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않거나 직무의 수행에 필요없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
여성, 특정 성에게는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 「남자사원모집」, 「사무직 남자○명 모집」「병역필한 남자에 한함」등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과 직무에 특정 성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것
- 「관리·사무직 남자○명, 판매직 여자○명」「판매직 남자○○명, 여자○명」
특정 성에게만 제한적 조건(연령 등)을 부과하는 것
- 「남녀사원모집, 단 남자는 25∼35세, 여자는 25세이하」
-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등
남성을 나타내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 「남자환영」,「남자에 적합한 직종」등의 표시를 하는 것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거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에 비해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것
- 「사무직 5급 : 고졸남자, 사무직 6급 : 고졸여자」
- 「3급 사원 : 4년제 대졸남자, 4급 사원 : 4년제 대졸여자 등」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
- 남녀 똑같은 조건으로 대졸사원을 모집한 후 일률적으로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하거나,
- 여자의 수습 기간을 남자 보다 길게 하는 것 등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것
- 사무직 모집에 있어 「신장 170㎝, 체중60㎏ 이상인 자」등
- 「여성은 신장 160㎝이상 체중 50㎏ 미만인 자」등 신체적 조건 제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 구술시험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는 것 등
남녀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
직무의 성질상 남자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예능분야에서 신체적인 특성 등에 따라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남성 역할 배우, 모델,가수 등)
-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제3자의 사생활에 관련되거나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남자 목욕탕 근무, 남자 기숙사사감 등)
- 기타 운동경기상의 필요에 의해 남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운동선수 등)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여성 취업이 금지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등
야간 또는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 근로기준법 제70조(여성근로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 제71조(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제한)의 규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채용 예정 인원을 제한하여 모집·채용하는 경우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2021. 5.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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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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