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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3,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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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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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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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49
고용상 남녀차별
사업주는 고용과 관련하여 모든 영역에서 남녀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차별이란, 직접차별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와 간접차별(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구별합니다.
직접차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를 직접 차별이라고 합니다.
간접차별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남성 또능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간접 차별이라고 합니다.
남녀 성차별이 되지 않는 행위
업무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상 남녀 성차별이 아닙니다.
-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의 근로자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불리한 대우가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별에 근거한 대우의 차이(차등취급)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목적의 정당성),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수단의 불가피성), 수단은 그 목적과의 관계에서 적정한(비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수단의 비례성)
남녀 성차별의 입증 책임
남녀 차별과 관련한 분쟁해결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등 차별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
즉, 남녀차별에 대해 근로자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특정 행위에 대해 차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등 차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래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나 성차별 행위가 흔히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상 남녀차별의 적용범위
남녀고용평등법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녀 성차별, 성희롱, 육아휴직 등 일 가정 양립제도 등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가사사용인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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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남녀성차별 #성차별
-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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