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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단어 수 2609읽는 시간 7 
2024년 11월 22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Nov 22, 2024 00:00
slug
403836
summary
tags
육아 돌봄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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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20:49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육아휴직 후 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회사는 회사가 매년 납부해야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퇴직금 및 퇴직연금 DB형

1) 근속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의미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에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평균임금 계산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만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통상과 같이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최종 3개월)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육아휴직 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3개월이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도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함.(감독 68213-98, 1995. 3. 3)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 근로자가 육아휴직후 1개월반만 근무하고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부소 68247-112, 1993.4.10)

2. 퇴직연금(DC형) 부담금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주기(연납,분기납,월납 등)에 따라 근로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 연간 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

(12-육아휴직기간)
즉, 육아휴직시에도 통상과 동일한 부담금액 수준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임금 명세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21. 10. 14.>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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