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고용평등
육아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단어 수 2591읽는 시간 7 
2024년 11월 24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Nov 24, 2024 00:00
slug
403835
summary
tags
육아 돌봄
category
고용평등
icon
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20:49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가요?

저희 회사는 1년에 1회 전직원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는 전액, 3개월이상 재직한 자는 70%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최근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요?

답변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처리(최초 60일까지의 출산휴가)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4황)에서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유급처리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무급휴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무급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육아휴직 기간중에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기간중의 상여금 지급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상여금 규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 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계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보는 경우의 예시

  •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승진, 승급, 연차휴가휴가일수 가산, 퇴직금 산정 등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회사의 정기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 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기준이 1년에 출근성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출근성적 부족 등으로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재직기간 또는 근속기간으로 보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의 취지에 맞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불 수 있어 위법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
 

 

🏷️ 연관검색어

#육아휴직 #상여금 #남녀차별
이전 글
육아휴직급여 총정리(2024년~2026년)
다음 글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