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30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 업무만 전담한다

단어 수 274읽는 시간≈ 1 분
2021-09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91 · 회시일: 2021-09-0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1.5.18.)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임
○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5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0조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전 글
공사가 자회사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면 공사가 도급인에 해당한다
다음 글
관계수급인·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