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국민신문고 · 회시일: 2012-05-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관련입니다. 동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높이산정시 피로티 부분이 지상높이에 포함되는지
2. 옥탑부분이 지상높이에 포함되는지 ※ 여기서 피로티부분은 건축법상 높이 산정에서 제외(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되는 부분을 말하며, 옥탑부분 또한 높이 산정에서 제외 (옥탑 등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되는 부분임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를 착공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상높이의 산정은 우리부 행정해석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지침 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을 하나 건축물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하여 높이를 산정하고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 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토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옥탑 등의 높이가 14m일 경우 그 옥탑등의 면적이 1/8이 넘는 경우는 14m가 전체 높이에 산입되고, 1/8 이하인 경우는 2m만 높이에 산입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