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PoststatusPublisheddateApr 24, 2023 00:00slug402830summarytags퇴직사유category실업급여iconpasswordURLhttps://www.nodong.kr/silup/402830수집일Mar 4, 2026 09:04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답변비록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해도, 실제적인 퇴직사유가 회사 사정 또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직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정보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퇴직의 효력발생시기(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 연관검색어#사직서 #실업급여 #회사사정이전 글명예퇴직의 경우다음 글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다음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작성자:@okrbestURL:https://insa.team/article/402830저작권:별도 표기가 없는 한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관련 글회사가 휴업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경우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이란?정리해고를 당한 경우출퇴근 곤란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거소지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