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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4, 2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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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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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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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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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9:04
타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부대사업의 일부를 민영화하기로 하였는데, 민영화 조건에 의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복리후생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이후의 신분불안을 이유로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고 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인정됩니까?
답변
-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계속 남게 될 경우 해고 등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 68430-474,2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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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고용승계거부 #퇴직
-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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