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가축위생시험소는 연구기관, 행정보조는 예외에서 빠진다

고용차별개선과-1988(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가축질병 방역과 검사·연구를 수행하는 가축위생시험소는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지만, 연구와 무관한 행정보조 사무직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서 제외된다.

질의

가축위생시험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 및 귀 시험소에 실험 조사 등 연구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각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가축위생시험소는 ○○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79조에 근거 하여 설치되었으며, 제81조에 따르면 가축질병의 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필요한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동 시험소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 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동 기관의 행정보조 등 연구업무와 관련없는 사무직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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