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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액과 상한액 총정리: 퇴직자·재직자 기준

단어 수 1765읽는 시간≈ 5 분
2024-07
2026-08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범위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임금체불로 퇴직한 근로자와,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직 중인 근로자로 대상을 구분하며, 퇴직자와 재직자의 지급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자의 지급액 범위

퇴직자는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

근로자가 퇴직한 날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 초과근무수당
  • 기타 수당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출장비, 피복비 등)입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

퇴직급여란 다음의 임금을 말합니다.
  •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⑤ 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재직자의 지급액 범위

재직자는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만 지급받으며, 퇴직급여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또는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마지막 정기 임금지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 초과근무수당
  • 기타 수당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출장비, 피복비 등)입니다.

퇴직급여

재직자에게 퇴직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직자 지급범위 예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한 재직자의 지급 범위 예시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날: 2024.7.5.
  • 근무기간: 2022.1.1. ~ 재직 중
  • 급여계산 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 정기 임금지급일(월급날): 매월 말일
이 경우 진정제기일(2024.7.5.) 이전 임금체불이 발생한 마지막 정기 임금지급일(2024.6.30.)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2024.4.1.~6.30.) 지급되어야 할 임금(2024년 4월분·5월분·6월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지급 범위가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과 지급횟수

간이대지급금은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퇴직자와 재직자의 총 상한액과 지급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자의 총 상한액: 1,00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항목: 700만원까지
  • 퇴직급여 항목: 700만원까지

재직자의 총 상한액: 70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항목: 700만원까지
  • 퇴직급여 항목: 지원 대상 아님

지급횟수 제한

  • 재직자: 지급횟수 제한이 있어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퇴직자의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항목이 700만원까지, 퇴직급여 항목이 7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직자도 퇴직급여를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자는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만 지급 대상이며, 퇴직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직자의 총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재직자는 간이대지급금을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재직자는 지급횟수 제한이 있어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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