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에서 연차수당이 문제되는 기준
여기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 즉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개월 동안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마지막 체불발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의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체불액은 상여금 체불액과 같이 최종 3개월분 임금 체불액과 합산하여 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대지급금 상한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합산한 체불액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전에 연차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
- 퇴직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
퇴직 전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일 전에 연차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수당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만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의무 발생시기인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대지급금 계산 사례
회사가 회계기준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2024년 2월 말까지 근무한 뒤 퇴직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
2022년 한 해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2023년 12월 31일에 사용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수당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인 2023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합니다.
계산식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수당액을 365일로 나눕니다.
- 2023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31일을 곱합니다.
계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액 = (2024.1.1.에 발생한 연차수당액 ÷ 365일) × 31일(2023.12.1.~12.31.)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
2023년 한 해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있고, 2024년 2월 말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일 다음 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퇴직일 다음 날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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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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