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대지급금 중복수령과 차액 지급 기준
같은 체불기간의 같은 종류 대지급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음
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 즉 동일한 체불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대지급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뒤 다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된 회사에서 퇴직한 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다시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는 같은 회사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이나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이유로 도산대지급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기간에 새로 발생한 체불이라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도산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뒤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고, 이후 새로운 도산 사실로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도산 사실이 아니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동일 회사의 동일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도산대지급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퇴직시점에 별개의 도산대지급금 청구권이 발생하면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가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뒤 다시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했고, 도산의 기초 사실이 종전과 다른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이나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퇴직시점에 서로 다른 체불임금과 도산 사유로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별개의 청구권으로 보아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다시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 대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는 노동부가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체불기간의 다른 종류 대지급금은 차액 지급 가능
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 즉 동일한 체불기간이라도 서로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이라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뒤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임금체불로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퇴직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도산대지급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뒤 차액을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3개월분 임금 상한액이 700만원이고, 3년분 퇴직급여를 합산하는 경우 1,000만원입니다. 반면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최대 2,100만원까지이므로 두 대지급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당시 연령: 만 41세 / 월급여: 400만원 / 체불임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200만원 체불
-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먼저 지급받음.
- 도산대지급금은 1,050만원(연령별 상한액 월 350만원 적용)인 경우
- 도산대지급금으로 계산된 1,050만원에서 이미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공제한 뒤 차액 350만원을 지급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뒤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지급받은 뒤 동일한 체불기간에 대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한도 안에서 이미 지급된 도산대지급금액을 공제한 뒤 차액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당시 연령: 만 29세 / 월급여: 300만원 / 체불임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900만원 체불
- 도산대지급금으로 연령별 상한액 월 220만원을 적용받아 660만원을 이미 수령.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700만원)에서 이미 지급된 도산대지급금 660만원을 공제한 뒤 차액 40만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퇴직한 경우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체불기간이 다른 경우
재직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그 회사에서 퇴직한 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도산대지급금 산정 기간과 다르면 도산대지급금 산정금액을 모두 지급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2021.6.1. / 재직기간 중 3개월 임금체불(2023.10.1.~12.31.)
- 재직기간 중 임금체불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600만원 이미 수령(2024.2.1.)
- 퇴직일 2024.5.31. / 퇴직당시 월급여 200만원 / 퇴직당시 연령 41세(연령별 상한액 350만원 적용)
- 퇴직전 체불 내용: 최종 3개월(2024년 3,4,5월 급여) 급여 600만원, 최종 3년분 퇴직금 600만원
- 퇴직 후, 퇴직전 3개월의 체불기간(2024.3~5월)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1,200만원이 산정되었으며, 이는 이미 지급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산정기간(2023.10~12월)과 다르므로 도산대지급금 1,200만원 지급
체불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재직근로자가 재직 중 지급받은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산정기간이 퇴직 후 지급받을 도산대지급금 산정기간과 중복되면, 도산대지급금 산정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금액 중 중복된 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중복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을 일할계산해 산정한 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지급 금액을 일할계산해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2023.3.15. / 재직기간 중 3개월 임금체불(2023.10.1.~12.31.)
- 재직기간 중 임금체불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600만원 이미 수령(2024.2.1.)
- 퇴직일 2024.2.28. / 퇴직당시 월급여 200만원 / 퇴직당시 연령 41세(연령별 상한액 350만원 적용)
- 퇴직전 체불 내용: 최종 3개월(2023년 12월, 2024년 1,2월 급여) 급여 600만원
- 도산대지급금 산정기간: 2023.12.1.~2024.2.28. / 도산대지급금 산정 금액: 600만원
- 중복기간: 2023.12.1.~12.31.
- 도산대지급금 산정 금액(600만원)에서 중복되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산정기간(2023.12.1.~12.31.)의 간이대지급금(200만원)을 공제한 차액(400만원)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체불기간이 다른 경우
재직기간 중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퇴직한 뒤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산정 기간과 다르면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 안에서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2019.6.1. / 월급여: 200만원 / 재직기간 중 3개월 임금체불(2022.10.1.~12.31.)
- 재직기간 중 임금체불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600만원 수령(2023.2.1.)
- 퇴사일 2024.5.31.
- 퇴직전 체불 내용: 최종 3개월(2024년 3,4,5월분) 급여 600만원, 최종 3년분의 퇴직금 600만원
- 퇴사 후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체불기간(=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대상기간, 2024년 3~5월)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산정기간(2023.10~12월)과 다르므로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퇴직급여 포함 1,000만원) 한도 이내인 1,000만원을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체불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기간이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대상기간과 중복되면 다음 기준으로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월급여: 중복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하고, 중복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퇴직급여: 정상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퇴직급여 포함 1,0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지급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2021.6.1. / 월급여: 220만원 / 재직기간 중 3개월 임금체불(2023.10.1.~12.31.)
- 재직기간 중 임금체불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660만원 수령(2024.2.1.)
- 퇴사일 2024.2.28.
- 퇴직전 체불 내용: 최종 3개월(2023년 12월, 2024년 1,2월분) 급여 660만원, 최종 3년분의 퇴직금 660만원
- 퇴사 후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체불기간(=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대상기간, 2023년 12월~2024년 2월)과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산정기간(2023.10~12월)이 중복되지 않는 기간(2024.1~2월)의 2개월분 440만원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660만원 합산하면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퇴직급여 포함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액인 1,000만원을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은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
즉, 회사에 재직 중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면 그 뒤 같은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같은 체불기간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체불기간이라도 서로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이라면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한 뒤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대지급금은 동일한 체불기간에 대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뒤 회사가 도산하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도산대지급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뒤 차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같은 회사에서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은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 중복지급·정상지급·차액지급 요약
구분 | 1차 수령한 대지급금 | 2차 신청하는 대지급금 | 지급 기준 |
퇴직자 |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동일기간 동일체불이면 지급불가, 다른 기간 다른 체불이면 정상지급 |
퇴직자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한도 안에서 기수령한 도산대지급금을 공제한 뒤 차액 지급 |
퇴직자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기수령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뒤 차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 |
퇴직자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 동일체불 동일대지급금 중복지급 금지 |
재직자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 퇴직 후 도산대지급금 | 다른 기간 다른 체불이면 정상지급 |
재직자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 퇴직 후 도산대지급금 | 중복되는 기간이면 기수령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뒤 차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 |
재직자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 퇴직 후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 다른 기간 다른 체불이면 정상지급 |
재직자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 퇴직 후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 중복되는 기간이면 체불월임금은 중복기간 지급불가, 미중복기간만 지급하며 체불퇴직급여는 정상지급 |
재직자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 재직 중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13.>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