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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정보가 담긴 자료다

단어 수 174읽는 시간≈ 1 분
2020-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기준과-5713 · 회시일: 2020-12-3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의 단서에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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