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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단어 수 334읽는 시간≈ 1 분
2001-03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87 · 회시일: 2001-03-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리자의 기술수준을 높이고자 국가자격시험(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규정에 의해 자격․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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