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028 · 회시일: 2023-09-1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이 허용 가능한지
- 자녀 2인 이상 직원에게 육아비 각 50만원씩 지원
- 결혼장려지원금으로 결혼 후 결혼 첫해 1년간 한달에 50만원씩 지원
- 부모님 또는 홀부모님을 모시고 혼자 부양하고 있는 직원에게 한달에 100만원 지원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귀 질의 상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혼지원 장려금 및 부모님 부양금의 경우에는 대상 직원에게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임금 대체적인 급부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