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1197 · 회시일: 2007-04-1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현행 제25조)) 제1항제4호를 보면 ʻʻ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ʼʼ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주택구입 등으로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현행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ʻʻ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ʼʼ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 ) 제 1항 제 1호 , 제 2호 , 제 3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결혼이나 주택구입시 필요경비 등은 동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사주 인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