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501 · 회시일: 2023-10-2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개인사업자인 회사 A와 법인 B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개인 사업자 회사인 A는 자본금이 없으며 B법인은 1억 원의 자본금이 있다면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자본금 합계액을 1억 원으로 보고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동근로보지기금법인도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7.13.).
귀 질의의 경우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A와 B의 자본금 합계액을 1억 원으로 볼 수 있고,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라면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근로복지 기금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