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동도급 분담이행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 사가 따로 제출한다

단어 수 785읽는 시간≈ 2 분
2005-06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001 · 회시일: 2005-06-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산업재해율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회시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참여회사들이 공사를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도 각각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자율안전관리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현장은 주간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되고, 분담 이행방식 현장은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분담이행방식 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는 B사가 자율 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도 각 공사현장의 공사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공동이행방식 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는 당해 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 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도 각 개별현장의 공사 금액에 따라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 간 내부협약에 관계 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공동이행공사라 하더라도 분할 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 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사별로 분리산정이 가능함
이전 글
채권단이 체불임금을 차용 형태로 대납 시 도산인정 여부
다음 글
단체협약상 퇴직금누진제 추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