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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거더 해체는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면 된다

단어 수 596읽는 시간≈ 2 분
2020-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973 · 회시일: 2020-12-2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20.12.20.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소재 ‘팸스평택캠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지상높이 36미터에 위치한 거더(보) 2개를 해체하는 경우
* 해당 현장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 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개조 또는 해체하는 공사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공사는 철거예정인 거더(보)의 설치를 포함하여 건축물 설치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를 하던 중 기 설치한 거더(보)를 해체해야 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거더(보) 해체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변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공사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작업중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거더(보) 해체 공사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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