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MSDS 15번 항목에 PSM 대상물질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단어 수 336읽는 시간≈ 1 분
2020-12
2026-10

개요

출처: 화학사고예방과-4777 · 회시일: 2020-12-2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MSDS 상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필수사항인 경우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지

회시

○ PSM 대상물질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저장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규제)해야 하므로 동 정보(규정량에 대한 정보 포함)를 기재하여야 할 것임
* PSM 대상물질은 규정량 충족 여부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바, 사용자의 제조・취급・저장량 정보를 알 수 없는 제조・수입자가 작성의 주체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 정보만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과태료(MSDS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처분은 부적절
이전 글
근로자가 개별 건강진단을 받았으면 사업주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글
공사 중 거더 해체는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면 된다